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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최저임금 규정

  • 관리자
  • 2020-12-29 00:47
  • 조회5,470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주 15시간부터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실제 최저시급은 10,464원 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협의하는게 아니고 무조건 그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으신후 그 이상으로 협의는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구인글은 아래와같이 조치합니다
  위반글에 대해 첫번째는 문자로 1차 안내드리지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되거나 재차 위반글이 올라올시 
  최저임금 규정위반 게시판으로 이동 또는 글이 삭제됩니다
  3번째로 규정위반 글이 올라올 시 글 삭제와 함께
  "사이트 이용정지" 됩니다.

=> 위반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글, 시간과 페이를 적지않은 글
      (시간과 페이를 아예 적지않은 글은 처음부터 이동됩니다)
=> 하루 근무시간이 다를경우엔 일평균근무시간을 적으시고
      그에 해당되는 페이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급으로 11,000원 적으면 시간협의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예시>   
(주 15시간부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은 10,464원 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근무일수를 한번도 결근없이 근무할때만 지급함.
(강사님들이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결근없이 근무하셔야 합니다)

**원장님들께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됬는지 여부를 꼭 명기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하루 근무시간별 예시 - 주휴수당 포함>
 (편의상 100원 단위 절상/하로 몇백원정도 차이날수 있음)

[하루 7시간 근무시]     월급 : 1,592,000원
[6시간30분 근무시]     월급 : 1,478,000원
[하루 6시간 근무시]    월급 : 1,364,000원
[5시간30분 근무시]   월급 : 1,250,000원 
[하루 5시간 근무시]    월급 : 1,137,000원
[4시간30분 근무시]     
월급 : 1,023,000원
[하루 4시간 근무시]     월급 :    910,000원
[하루 3시간 근무시]     월급 :    682,000원

 
< 주 근무시간별 예시 - 주휴수당 포함>
(편의상 100원 단위 절상으로 몇백원정도 차이날수 있음)

15시간:   682,000원    ,    16시간:    728,000원
17시간:   773,000원    ,    18시간:    819,000원
19시간:   864,000원    ,    20시간:    910,000원
21시간:   955,000원    ,    22시간:  1,000,000원
23시간: 1,046,000원    ,   24시간:  1,092,000원
25시간: 1,137,000원    ,   26시간:  1,182,000원
27시간: 1,228,000원    ,   28시간:  1,273,000원
29시간: 1,319,000원    ,   30시간:  1,364,000원
31시간: 1,410,000원    ,   32시간:  1,455,000원
33시간: 1,500,000원    ,   34시간:  1,546,000원
35시간: 1,592,000원    ,   36시간:  1,637,000원

(예시금액은 4대보험 또는 3.3% 세금공제는 별도임)

(* 1주일에 총 근무하는 시간대비 예시입니다.
 *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 근무일수를 빠짐없이 근무했을때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원장님들께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됬는지 여부를 꼭 명기"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계산식> 
(일주일에 일한시간+하루근무시간)×365÷12÷7 
  = 월 소정 근로시간×최저임금(8,720)
예: 하루 6시간 근무시 월 급여
  (30+6)×365÷12÷7=156.428×8,720
   = 1,364,052원



(본 정보를 퍼가시는건 좋으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레슨인포 사이트 :  http://www.lessoninfo.co.kr/ )



** 상기 예시는 학원에서 강사님들 채용시 급여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일뿐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형태의 근로상황이 발생하므로 위에 제시한 금액이 
100% 정확하진 않을수 있으니 직접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적용 바랍니다.

** 레슨인포는 정보만 제공할뿐 당사자가 상기 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므로 직접 정확하게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