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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최저임금 규정(종료)
- 관리자
- 2019-12-28 16:44
- 조회4,256
(본 정보를 퍼가시는건 좋으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주 15시간부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은 10,308원 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턴 파트시급 1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소한 10,308원 이상의 시급을 적어주시길 부탁드려요-주휴포함시 )
최저임금 제도란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협의하는게 아니고 무조건 그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으신후 그 이상으로 협의는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구인글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즉, 위반글에 대해 2번까지는 문자로 안내드리지만
그후에 또다시 위반글이 올라올시 글 삭제합니다.
(- 글 삭제시 3번째로 안내문자 드리고
그후에도 또 다시 위반할시 "사이트 이용정지" 됩니다
- 문자로 안내드리는데 아무 답변도없고 수정도 안될시
게시글은 뒷쪽으로 밀려날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래요)
=> 위반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글, 시간과 페이를 적지않은 글
(시간과 페이를 아예 적지않은 글은 처음부터 이동됩니다)
=> 원장님들 제발 규정지켜주시고 운영자에게 뭐라하지 마세요.
최저임금규정 제가 만든게 아니고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 하루 근무시간이 다 다를경우 일평균근무시간을 적으시고
그에 해당되는 페이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예시>
(주 15시간부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은 10,308원 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근무일수를 한번도 결근없이 근무할때만 지급함.
(강사님들이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결근없이 근무하셔야 합니다)
**원장님들께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됬는지 여부를 꼭 명기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하루 근무시간별 예시 - 주휴수당 포함됨>
[하루 7시간 근무시] 월급 : 1,567,675원
[6시간30분 근무시] 월급 : 1,455,661원
[하루 6시간 근무시] 월급 : 1,343,733원
[5시간30분 근무시]
월급 : 1,231,720원
[하루 5시간 근무시] 월급 : 1,119,792원
[4시간30분 근무시]
월급 : 1,007,778원
[하루 4시간 근무시] 월급 : 895,851원
[하루 3시간 근무시] 월급 : 671,823원
< 일주일 근무시간별 예시 - 주휴수당 포함됨>
15시간: 671,823원 , 16시간: 716,612원
17시간: 761,400원 , 18시간: 806,188원
19시간: 850,977원 , 20시간: 895,851원
21시간: 940,552원 , 22시간: 985,342원
23시간: 1,030,129원 , 24시간: 1,074,918원
25시간: 1,119,792원 , 26시간: 1,164,494원
27시간: 1,209,283원 , 28시간: 1,254,071원
29시간: 1,298,860원 , 30시간: 1,343,733원
31시간: 1,388,435원 , 32시간: 1,433,224원
33시간: 1,478,012원 , 34시간: 1,522,800원
35시간: 1,567,675원 , 36시간: 1,612,377원
(예시금액은 4대보험 또는 3.3% 세금공제는 별도임)
(* 1주일에 총 근무하는 시간대비 예시입니다.
*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 근무일수를 빠짐없이 근무했을때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원장님들께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됬는지 여부를 꼭 명기"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계산식>
(일주일에 일한시간+하루근무시간)×365÷12÷7
= 월 소정 근로시간×최저임금(8,590)
예: 하루 6시간 근무시
(30+6)×365÷12÷7=156.43×8,590
= 1,343,733원
(본 정보를 퍼가시는건 좋으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성실히 근무하시는 강사님께는
최저임금에 플러스 알파로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예시는 학원에서 강사님들 채용시 급여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일뿐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형태의 근로상황이 발생하므로 위에 제시한 금액이
100% 정확하진 않을수 있으니 직접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적용 바랍니다.
** 레슨인포는 정보만 제공할뿐 당사자가 상기 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므로 직접 정확하게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