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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최저임금 규정(종료)

  • 관리자
  • 2019-12-28 16:44
  • 조회4,256
(본 정보를 퍼가시는건 좋으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레슨인포 사이트 :  http://www.lessoninfo.co.kr/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주 15시간부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은 10,308원 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턴 파트시급 1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소한 10,308원 이상의 시급을 적어주시길 부탁드려요-주휴포함시 )


최저임금 제도란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협의하는게 아니고 무조건 그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으신후 그 이상으로 협의는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구인글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즉, 위반글에 대해 2번까지는 문자로 안내드리지만  
  그후에 또다시 위반글이 올라올시 글 삭제합니다. 
  (- 글 삭제시 3번째로 안내문자 드리고 
   그후에도 또 다시 위반할시 "사이트 이용정지" 됩니다
   - 문자로 안내드리는데 아무 답변도없고 수정도 안될시
     게시글은 뒷쪽으로 밀려날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래요)


=> 위반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글, 시간과 페이를 적지않은 글
      (시간과 페이를 아예 적지않은 글은 처음부터 이동됩니다)
=> 원장님들 제발 규정지켜주시고 운영자에게 뭐라하지 마세요.
      최저임금규정 제가 만든게 아니고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 하루 근무시간이 다 다를경우 일평균근무시간을 적으시고
      그에 해당되는 페이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예시>
   (주 15시간부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시급은 10,308원 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근무일수를 한번도 결근없이 근무할때만 지급함.
(강사님들이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결근없이 근무하셔야 합니다)


**원장님들께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됬는지 여부를 꼭 명기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하루 근무시간별 예시 - 주휴수당 포함됨>
[하루 7시간 근무시]     월급 : 1,567,675원
[6시간30분 근무시]     월급 : 1,455,661원
[하루 6시간 근무시]    월급 : 1,343,733원
[5시간30분 근무시]      
월급 : 1,231,720원
[하루 5시간 근무시]    월급 : 1,119,792원
[4시간30분 근무시]      
월급 : 1,007,778원
[하루 4시간 근무시]     월급 :    895,851원
[하루 3시간 근무시]     월급 :    671,823원


< 일주일 근무시간별 예시 - 주휴수당 포함됨>
15시간:   671,823원    ,    16시간:    716,612원
17시간:   761,400원    ,    18시간:    806,188원
19시간:   850,977원    ,    20시간:    895,851원
21시간:   940,552원    ,    22시간:    985,342원
23시간: 1,030,129원    ,   24시간:  1,074,918원
25시간: 1,119,792원    ,   26시간:  1,164,494원
27시간: 1,209,283원    ,   28시간:  1,254,071원
29시간: 1,298,860원    ,   30시간:  1,343,733원
31시간: 1,388,435원    ,   32시간:  1,433,224원
33시간: 1,478,012원    ,   34시간:  1,522,800원
35시간: 1,567,675원    ,   36시간:  1,612,377원

(예시금액은 4대보험 또는 3.3% 세금공제는 별도임)

(* 1주일에 총 근무하는 시간대비 예시입니다.
 *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 근무일수를 빠짐없이 근무했을때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원장님들께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됬는지 여부를 꼭 명기"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계산식> 
(일주일에 일한시간+하루근무시간)×365÷12÷7 
  = 월 소정 근로시간×최저임금(8,590)
예: 하루 6시간 근무시
  (30+6)×365÷12÷7=156.43×8,590
   = 1,343,733원


(본 정보를 퍼가시는건 좋으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레슨인포 사이트 :  http://www.lessoninfo.co.kr/ )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성실히 근무하시는 강사님께는
최저임금에 플러스 알파로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예시는 학원에서 강사님들 채용시 급여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일뿐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형태의 근로상황이 발생하므로 위에 제시한 금액이 
100% 정확하진 않을수 있으니 직접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적용 바랍니다.

** 레슨인포는 정보만 제공할뿐 당사자가 상기 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므로 직접 정확하게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