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HOME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최저임금 필독] 2019년 최저임금 규정입니다~

  • 관리자
  • 2019-01-05 22:56
  • 조회3,090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최저임금 제도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금액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성실히 근무하시는 강사님께는
최저임금에 플러스 알파로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예시는 학원에서 강사님들 채용시 급여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일뿐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형태의 근로상황이 발생하므로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운 관계로 학원에서 직접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책정 바랍니다
정보제공자는 정보만 제공할뿐 당사자가 아래의 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므로 직접 정확하게 확인바랍니다)



<주휴시간 포함한 최저임금 예시>
(예시금액은 "세전금액" 으로서 4대보험 또는 3.3% 세금공제는 별도임)

* 주휴수당은 주근무일수를 한번도 결근없이 근무할때만 지급함.
(강사님들이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결근없이 근무하셔야 합니다)

* 원장님들께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됬는지 여부를 꼭 명기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7시간 근무시]    월급 : 1,523,792원
[6시간30분 근무시]   월급 : 1,414,950원
[하루 6시간 근무시]  월급 : 1,306,107원
[5시간30분 근무시]    
월급 : 1,197,264원
[하루 5시간 근무시]   월급 : 1,088,423원
[하루 4시간 근무시]   월급 :   870,738원
(위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된 예시입니다)


상기 예시에 없는 주 근무시간에 따른 예시입니다
(* 1주일에 총 근무하는 시간대비 예시입니다.
 *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 근무일수를 빠짐없이 근무했을때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원장님들께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됬는지 여부를 꼭 명기"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5시간:   653,053원    ,    16시간:    696,590원
17시간:   740,127원    ,    18시간:    783,664원
19시간:   827,201원    ,    20시간:    870,738원
21시간:   914,274원    ,    22시간:    957,811원
23시간: 1,001,348원    ,   24시간:  1,044,885원
25시간: 1,088,422원    ,   26시간:  1,131,959원
27시간: 1,175,496원    ,   28시간:  1,219,033원
29시간: 1,262,570원    ,   30시간:  1,306,107원
31시간: 1,349,643원    ,   32시간:  1,393,180원
33시간: 1,436,717원    ,   34시간:  1,480,254원
35시간: 1,523,791원    ,   36시간:  1,567,328원
(위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된 예시입니다)


(참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 금액은 현재 일반적인 학원의 근무시간을 예로들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구인하는 학원에서 각자 학원의 근무시간과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다시한번 정확하게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자는 정보만 제공할뿐 상기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대해 
책임이 없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