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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있는데 실업급여

  • 2022.10.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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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정보
레이디쥬디
010-8720-3820
chopint@hanmail.net

상세내용

직장이 이번달  폐원되서 (학원아님) 6개월정도   실급받을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교습소인수하게 되어서  이번주쯤  계약하고 담달부터 운영할듯합니다,

사업자있음 실급못받는다하느거 같은데 ,그럼  사업자를 신랑이름으로 한뒤  6개월후에 제이름으로 명의변경가능할까요 ? 

관인은 될듯한데  저는 교습소라,,,

그리고  남편(회사원) 에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 

 

아는분 계심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안됩니다. 남편분 이름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바꾼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남편분의 소득세문제, 교육청 허가, 기타 등등 귀찮은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분에게 불이익 여부는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부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남편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lumi... time22-10-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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