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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 2019.03.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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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정보
Jinsu
wls7dud2@nate.com

상세내용

월급(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지급됐다고 할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를 보셔야해요~ 노동부에서 알려준 최저임금 일반계산법이니 해보시고 최저임금이 안넘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말씀하시고 차액 요구하세요~ 
일단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주 일한시간 + 주휴시간(하루근무시간)] × 365 ÷ 12 ÷ 7 = 월 소정 근로시간 (노동부에서는 소수점 두자리까지 계산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월 소정 근로시간×최저시급 하시면 최저임금(최저월급)이 나오는거에요 이 금액이 안되면 노동법에 걸려요


계산하면 시급10020입니다 또한 학원들마다 정말 상황이 다를수도있으니 10000까지 생각합시다 그래도 대부분 선생님들은 12000원은 받아야된다고생각해요 무슨 말도안되는 8500원이있는데 양심있으시면 고쳐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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