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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강사는 참고하세요.

  • 2019.02.20 23:02
  • 추천1
  • 댓글1
  • 조회1965
유저정보
김미자
dkstma11@gmall.com

상세내용

음악선생님찾기 게시판 공지에 보면 일하는 시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을 했을시 그 금액이 미달 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임금체불 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돈을 못받는 것이죠.

교육청 법과 수업일수가 어떤지는 변명이 되지않습니다.
노동법을 우선으로 따르거든요.

강사가 근로자인가? 에 대해서.

프리랜서 3.3% 세금을 떼고 있다?
- 사업주(원장) 이 원해서 할수있기 때문에 4대보험을 들었던 3.3%세금을 떼던 근로자가 결정할수있는 사안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3.3% 떼어도 신고가능.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선생님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가 있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다 - 근로자
학원에서 정해놓은 교재와 커리큐럼으로 수업 한다 - 근로자
청소나 출석체크 교재주문 등 다른 잡무를 한다 -근로자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다 - 근로자
고정적인 월급 + 인센티브 -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적혀있다?
- 그러나 최저시급의 금액에 미달한다면 법적효력이 없음.

퇴직금 안주시는 원장도 계시죠?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주어야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법.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받지않음 적어도 효력 없음.

근로계약서는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원장도 법적인 보장을 받고싶다면 법을 제대로 지키며 쓰면 아무 문제가 없음.

☆☆☆☆제일 중요한 노동청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
1. 통장거래내역 (한두장으로 은행에서 프린트 해줌)
2. 출퇴근기록지, 교통카드 내역 (근로시간 계산,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유용)
3.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구인광고 캡쳐해서 프린트
4. 학원 내 선생님이 지킬 규칙, 커리큐럼 등등(근로자 입증)
5. 원장과 문자, 카톡, 전화녹음, 메일내용 등등(업무지시)
6.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
7.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4대보험 든 사람만)

퇴직 후에 신고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와야 합니다.

해고통보도 1달전(30일) 전에 해야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하며 말로 해도 되지만 원장도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서면으로 통보하는게 정확합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시 -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으며 해고를 하실거면 해고통보서를 주세요.
라고 해야합니다.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도 남겨놔야 하구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0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해고를 했을시, 한달치 월급을 받고 나옵니다.
그럼 한달 더 일하고 나가라. 는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 말에 따르면 해고 통보시 즉시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적은 모든건 전문노무사 자문을 통해 적었습니다.
다 신고하라고 선동하는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도 떳떳히 반박할 자료도 만들고 있어야지요.
일정한 일을 하고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적은것입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모든 분들은 법을 어긴다는 말이겠지요?

레슨 인포에 올라오는 구인구직 글이 왜 120에 그쳐있는걸까요. 그것보다 더 받는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하는건 당연하되 법까지 지키는건 지극히 정상적인거구요.

운영 하며 남는게 없으시다구요? 그럼 전임을 고용하면 안되죠, 월세 대출금 이자 내고나면 전임보다 적게 가져간다고요?
그렇다고 본인 이자 때문에 전임 월급을 최소 10만원부터 깎아내리면 되겠습니까? 강사가 같이 대출금 갚는것 아닙니까?

본인때는 그렇게 일했다구요? 그게 변명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분노하시는 만큼 강사들의 분노도 같습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thov... time19-02-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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